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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13
선고일
2019-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영업 팀장으로서 징계를 초래한 행위에 책임이 있으므로 정직 3주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조건부 의사표시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사직서 수리 통보 이후의 사직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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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