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13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영업 팀장으로서 징계를 초래한 행위에 책임이 있으므로 정직 3주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조건부 의사표시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사직서 수리 통보 이후의 사직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