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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10
선고일
2019-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 매장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1에게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무지 이동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1이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의 경우에도 다른 매장 이동 제안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반박이 있고 근로자2가 종료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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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