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09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회사 내에 계약 갱신 관행이나 약속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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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