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06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차관리요원과 미화원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무지 이탈이나 형사 고소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