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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06
선고일
2019-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차관리요원과 미화원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무지 이탈이나 형사 고소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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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