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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96
선고일
2019-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전제하고 있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은 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지를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수차례 출근을 촉구한 점, 수습기간 연장의 정당성은 복직 후에도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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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