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93
- 선고일
- 2019-10-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조사를 위한 이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여 제출하겠다고 한 뒤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2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심문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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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