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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93
선고일
2019-10-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조사를 위한 이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여 제출하겠다고 한 뒤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2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심문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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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