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92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 치료 후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금지기간 중 발생한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고소 및 재정신청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금품 요구 행위만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품 요구의 경위와 수준을 고려할 때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