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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89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 확인된 인원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정급 부재, 독립적 작업 공간 사용 등의 사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미싱사 및 위탁판매 매니저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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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