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89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 확인된 인원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정급 부재, 독립적 작업 공간 사용 등의 사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미싱사 및 위탁판매 매니저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