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88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 사용자 측 이사에게 향후 거취와 퇴직금 정산 시기 등을 문의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자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및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한 메일로 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고 이후 퇴직금 지불 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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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