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87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거듭 불출석한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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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