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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87
선고일
2019-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거듭 불출석한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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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