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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86
선고일
2019-1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같은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다른 법인으로의 전적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부서 변경 규정을 전적에 대한 사전동의로 볼 수 없고,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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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