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86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같은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다른 법인으로의 전적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부서 변경 규정을 전적에 대한 사전동의로 볼 수 없고,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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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