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85
- 선고일
- 2019-10-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가 게시한 공고문을 훼손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신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고문 훼손 행위가 사용자의 위신을 손상하고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근신 5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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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