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82
- 선고일
- 2019-10-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이후 식자재급식 부족, 직원 갈등 초래, 거짓 보고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경위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어 다수의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근로관계 파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이상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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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