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81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술자리에서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음 날 정상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나가지 말고 일하라고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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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