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81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술자리에서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음 날 정상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나가지 말고 일하라고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