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79
- 선고일
- 2019-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경고 전달 여부가 불분명하고, 건배사 관련 불쾌감 제공 외 추가 성희롱이 없으며, 업무 전달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인 근로자가 전보 후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겪는 정신적·신체적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전 협의 없이 급작스럽게 전보를 통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게 한 것은 신의칙을 위반한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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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