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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79
선고일
2019-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경고 전달 여부가 불분명하고, 건배사 관련 불쾌감 제공 외 추가 성희롱이 없으며, 업무 전달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인 근로자가 전보 후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겪는 정신적·신체적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전 협의 없이 급작스럽게 전보를 통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게 한 것은 신의칙을 위반한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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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