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75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기획, 인사,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퇴근 관리 등의 복무 구속을 받지 않고 인사권 행사 및 자금 집행 등 포괄적인 업무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최고위직 임원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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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