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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75
선고일
2019-10-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기획, 인사,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퇴근 관리 등의 복무 구속을 받지 않고 인사권 행사 및 자금 집행 등 포괄적인 업무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최고위직 임원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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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