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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72
선고일
2019-10-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사장의 업무수행 명령 회피, 개발사업 추진 지시 이행 태만, 기안문 결재 거부, 주간회의 불참 등은 인정되나, 인사명령 불만 표출과 중요 사업 회피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관리책임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처분인 강등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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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