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64
- 선고일
- 2019-09-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활사업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며,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져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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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