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61
- 선고일
- 2019-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학원 과제나 개인 차량 운전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고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내린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사장 등을 횡령 및 성매매로 제보하고 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보 및 고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사용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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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