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61
선고일
2019-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학원 과제나 개인 차량 운전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고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내린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사장 등을 횡령 및 성매매로 제보하고 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보 및 고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사용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