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5
선고일
2019-09-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고 과거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승계가 계속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전 심하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용승계 제외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적인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확한 근로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