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5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고 과거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승계가 계속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전 심하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용승계 제외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적인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확한 근로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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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