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56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일절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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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