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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56
선고일
2019-09-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일절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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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