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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53
선고일
2019-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질적 대표가 구속된 이후 다른 관리자들과 회사 측이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다른 직원과 함께 지점 업무를 직접 지시하였고, 회사가 송금한 돈은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나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회사 측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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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