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51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고 및 감봉 징계를 내렸으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되지 않은 정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하고 임금을 정상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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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