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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50
선고일
2019-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판매 대행인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금품 수수가 물류비 미공제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수 액수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지 않으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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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