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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49
선고일
2019-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후 숙사관리직 업무를 수행하며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만 65세가 되는 2019년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발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명백한 오기라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정년퇴직 발령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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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