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49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후 숙사관리직 업무를 수행하며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만 65세가 되는 2019년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발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명백한 오기라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정년퇴직 발령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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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