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46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경찰의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원의 성희롱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의 징계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가 세 차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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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