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45
- 선고일
- 2019-10-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삭제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의결 및 소명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평정표가 사후에 수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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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