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4
선고일
2019-08-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 직업훈련과 연계되어 최대 24개월까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모집 공고문이나 근로계약서, 취업지침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상시·지속적이지 않은 맞춤형 직무로서 퇴직 후 폐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