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4
- 선고일
- 2019-08-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 직업훈련과 연계되어 최대 24개월까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모집 공고문이나 근로계약서, 취업지침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상시·지속적이지 않은 맞춤형 직무로서 퇴직 후 폐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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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