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3
- 선고일
- 2019-05-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격이 있는 사용자1이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승인 기간이 6개월로 한시적이었고 인사발령서 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