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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3
선고일
2019-05-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격이 있는 사용자1이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승인 기간이 6개월로 한시적이었고 인사발령서 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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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