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37
- 선고일
- 2019-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다수의 갱신 사례가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였고, 업무 시간 중 무단 진료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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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