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2
- 선고일
- 2019-07-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명령이 원청사와의 관계 유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수당 미지급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근로자가 현재 업무 수행에 힘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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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