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2
선고일
2019-07-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명령이 원청사와의 관계 유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수당 미지급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근로자가 현재 업무 수행에 힘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