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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29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휘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트레이너의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된 점, 고정급을 지급받고 비품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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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