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29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휘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트레이너의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된 점, 고정급을 지급받고 비품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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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