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28
- 선고일
- 2019-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일방적인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한 것이 사직 철회 동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과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퇴근한 후 동료 교사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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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