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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24
선고일
2019-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고, 언쟁 중 목검을 들거나 근로자 이탈 후 복귀 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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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