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1
- 선고일
- 2019-04-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법인카드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용한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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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