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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1
선고일
2019-04-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법인카드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용한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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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