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18
- 선고일
- 2019-09-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화상학습 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비품 준비 책임이 있으며, 지급받은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학원강사를 겸업하여 전속성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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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