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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16
선고일
2019-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원을 통해 차량 열쇠를 회수함으로써 자신을 사실상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이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하거나 해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갈등 해결을 위한 면담 목적으로 근로자를 데리러 간 조치를 근로자가 해고로 오인하여 스스로 열쇠를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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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