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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15
선고일
2019-09-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징계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도 고의성이 없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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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