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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0
선고일
2019-05-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권자와 논의하여 채용자격 기준을 인사규정과 다르게 변경한 후, 변경된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처분일 30일 전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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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