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0
- 선고일
- 2019-05-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권자와 논의하여 채용자격 기준을 인사규정과 다르게 변경한 후, 변경된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처분일 30일 전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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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