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07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6개의 해고 사유 중 '조리공간 내 휴대폰 사용'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방치' 등 일부 비위 행위만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 행위들에 대해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 사용자가 이를 엄격히 관리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비위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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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