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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07
선고일
2019-10-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6개의 해고 사유 중 '조리공간 내 휴대폰 사용'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방치' 등 일부 비위 행위만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 행위들에 대해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 사용자가 이를 엄격히 관리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비위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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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