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05
- 선고일
- 2019-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어 이전 처분들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 중 음주 및 잦은 지각, 직무 불성실 등의 비위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적법한 소명 절차 거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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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