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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05
선고일
2019-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어 이전 처분들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 중 음주 및 잦은 지각, 직무 불성실 등의 비위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적법한 소명 절차 거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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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