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04
선고일
2019-09-02

판례 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은 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었다. 근로자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령상·사실상 구제 내용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