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04
- 선고일
- 2019-09-02
판례 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은 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었다. 근로자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령상·사실상 구제 내용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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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