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01
- 선고일
- 2019-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수습 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았습니다. 사용자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두 차례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합격점수인 3.0점에 미달하는 2.2점과 2.3점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되었고 평가자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격성이 떨어진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서면 통보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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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