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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
선고일
2019-03-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에 서면을 통지하여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 통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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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