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
- 선고일
- 2019-03-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에 서면을 통지하여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 통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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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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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