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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98
선고일
2019-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진평정 결과에 따라 승진에서 누락되자 이것이 부당해고 등 제한 규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평정에서 입사 전 경력 인정 비율 등은 사용자의 재량이며, 승진누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인사평정 결과가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누락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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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