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98
- 선고일
- 2019-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진평정 결과에 따라 승진에서 누락되자 이것이 부당해고 등 제한 규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평정에서 입사 전 경력 인정 비율 등은 사용자의 재량이며, 승진누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인사평정 결과가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누락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98조(결정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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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