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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96
선고일
2019-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체 인력이 채용되어 기존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변경 업무가 기존과 유사한 사무직류로서 난이도가 높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변경 전후로 급여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금원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 변경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했다는 입증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변경했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업무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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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