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91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라인만 변경된 인사명령은 업무내용, 사업장, 급여 등의 변경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전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당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총 43일간 출근하지 않아 발생한 근무지 이탈, 업무 불이행 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직장질서를 훼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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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