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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90
선고일
2019-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무시간 직전 승인 없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 내 불법시위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직장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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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