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90
- 선고일
- 2019-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무시간 직전 승인 없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 내 불법시위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직장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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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