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89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립사업자 지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받았으며, 근무시간 구속이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미용실 근무자 전체를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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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