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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8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89
선고일
2019-09-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립사업자 지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받았으며, 근무시간 구속이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미용실 근무자 전체를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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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