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88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경고가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분이나 경제상 불이익을 주는 제재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3회 이상 경고 후 추가 사유 발생 시 견책 대상이 되더라도 이는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이며, 추후 견책 처분을 받았을 때 경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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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